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 및 안정적인 전자문서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중계자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하여 유통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여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효력이 보장됩니다.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18조의4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등록된 주소로,
전자문서를 유통할 때 송신자와 수신자를 식별하기 위해 문자·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주소를 말합니다.
핸드폰 번호, e메일 주소, 샵메일 주소 등 송·수신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모두 공인전자주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송·수신한 전자문서는 송·수신·열람 사실 확인(법적 증거력 확보), 부인방지가 가능합니다.
즉,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유통한 전자문서는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 단, 송·수신자 모두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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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에
필요한 설비 확보 -
부인방지 및 법적효력
유통증명서 발급을 통해
전자문서에 대한 유통사실을 증명 -
신뢰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전자문서의 무결성 및 신뢰성 확보 -
전문성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전문성이
인증된 자가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제공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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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를 등록대행하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계를 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자를 말합니다.
- [법적 근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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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요건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정하는 ①설비, ②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①설비
- -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 설비
- - 전자문서유통의 날짜ㆍ시각 및 운영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 -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 설비
- -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설비
- - 상기 규정에 따른 설비 및 전자문서유통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호설비
- ②기술능력: 상기 설비를 모두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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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 프로세스는?
- ① 이용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공인전자주소를 등록 및 회원가입
- ②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이용(샵메일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등)
- ③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 기반으로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유통정보*를 암호화하여 전담기관(KISA)에 전송
* 송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송·수신·열람 일시, 전자문서 제목 및 본문의 Hash값 등 전자문서 유통사실 증명에 필요한 정보 - ④ 향후 이용자는 필요시, 전담기관(KISA) 혹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부터 유통증명서 발급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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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증명서란 무엇인가요?
- 전자문서의 유통사실(발송/수신/열람)을 법적으로 증빙하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 유통증명서에는 발급 번호, 송·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송·수신·열람 일시, 전자문서 제목, 전자문서 내용의 Hash값 등 유통정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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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증명서 발급 절차는?
- ① 이용자 → 중계자 : 유통증명서 발급 신청
- ② 중계자 → KISA : 유통증명서 발급 요청
- ③ KISA → 중계자 : 유통증명서 발급하여 전달
- ④ 중계자 → 이용자 : 유통증명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