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이용약관

㈜솔리데오(이하 ‘회사’라 함)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 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서 전자문서 민간유통 플랫폼[피노](이하 ‘피노’)에서 공인전자주소 서비스(이하 ‘공인전자주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이용자 확인사항

피노에서 제공하는 공인전자주소 서비스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합니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5(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회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공인전자문서 유통정보를 생성ㆍ보관합니다.

2. 피노는 송수신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유통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급받은 유통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유통정보 및 유통증명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해 전자서명되어 발급되고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1. 전자문서의 명칭

2. 송신자 및 수신자의 인적 정보 및 공인전자주소

3.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및 열람 일시

4. 전자문서의 해시값

5. 유통증명서의 일련번호

6. 유통증명서의 유효기간

공인전자문서 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및 유통증명서 발급을 위해 전자문서의 송수신시점에 송신자와 수신자 모두 공인전자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송신자와 수신자 일방만 공인전자주소가 등록되었을 때 피노 회원간 전자문서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노 서비스를 통한 유통상태의 확인은 가능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한 유통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2. 공인전자주소 생성 동의

전자문서 민간유통 플랫폼[피노](이하 ‘피노’)에서 제공하는 공인전자주소 서비스(이하 ‘공인전자주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할 공인전자주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피노가 이용자의 전자지갑주소를 활용하여 이용자별로 고유한 문자ㆍ숫자 등으로 구성된 공인전자주소를 생성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공인전자주소 생성 동의를 거부하면 “공인전자주소 서비스”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