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이용약관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이용약관(필수) 

 

 

㈜솔리데오시스템즈(이하 ‘회사’라 함)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 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서 전자문서 민간유통 플랫폼[피노](이하 ‘피노’)에서 공인전자주소 서비스(이하 ‘공인전자주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이용자 확인사항 

 

① 피노에서 제공하는 공인전자주소 서비스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합니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5(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회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공인전자문서 유통정보를 생성ㆍ보관합니다. 

2) 피노는 송수신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유통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발급받은 유통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유통정보 및 유통증명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해 전자서명되어 발급되고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1) 전자문서의 명칭 

2) 송신자 및 수신자의 인적 정보 및 공인전자주소 

3)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및 열람 일시 

4) 전자문서의 해시값 

5) 유통증명서의 일련번호 

6) 유통증명서의 유효기간 

③ 공인전자문서 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및 유통증명서 발급을 위해 전자문서의 송수신시점에 송신자와 수신자 모두 공인전자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송신자와 수신자 일방만 공인전자주소가 등록되었을 때 피노 회원간 전자문서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노 서비스를 통한 유통상태의 확인은 가능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한 유통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2. 공인전자주소 생성 동의 

 

전자문서 민간유통 플랫폼[피노](이하 ‘피노’)에서 제공하는 공인전자주소 서비스(이하 ‘공인전자주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할 공인전자주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피노가 이용자의 전자지갑주소를 활용하여 이용자별로 고유한 문자ㆍ숫자 등으로 구성된 공인전자주소를 생성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공인전자주소 생성 동의를 거부하면 “공인전자주소 서비스”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안함 )